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지표조사 대상 사업 세부계획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5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지표조사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를 실시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표조사의 시행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조사대상 지역 및 면적2. 조사기간 및 일정3. 조사절차 및 방법4. 참여인력5. 소요예산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계획에 대하여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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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5 시행된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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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