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조사기관의 선정 및 조사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지표조사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표조사의 시행자는 법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에 지표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지표조사의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경계와 명칭, 위치, 종류, 시대, 보존조치 방안 등의 정보를 1:5,000축척이상의 수치지형도 기반으로 통합ㆍ작성한 지도를 제작할 경우 도면 제작 업체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지표조사의 시행자가 조사기관에 지표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그 비용은 대가기준 중 육상지표조사 또는 수중지표조사 기준에 따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지표조사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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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5 시행된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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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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