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보고서의 검토결과 통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8-05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지표조사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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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장은 지표조사 보고서의 결과물과 이에 대한 지표조사의 시행자가 제출한 의견을 토대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이하 ‘자연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적절성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장은 지표조사 보고서의 결과물과 이에 대한 지표조사의 시행자가 제출한 의견을 토대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이하 ‘자연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적절성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②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자연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친 지표조사 보고서 검토결과를 지표조사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심의 과정에서 보완ㆍ조정 사항이 제기된 지표조사의 경우는 해당 사항이 완료된 후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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