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자료 수집 및 조사 결과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5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지표조사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기관은 조사 대상지역의 특성 및 현황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1. 고문헌 및 고지도2. 조사 대상지역 내 유존지역 정보 및 조사현황3. 조사 대상지역 매장유산 조사 및 연구 자료4. 도심지역의 지형변화 및 지하개발 현황 자료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지표조사 시 참고할 수 있는 조사도면을 작성한다.
조사기관은 조사 대상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조사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1. 조사결과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하는 1:5,000 축척이상의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공간적 범위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도심지역 지하에 분포하는 유적범위를 표기하는 경우에는 연속지적도를 사용하고, 유적의 분포 범위는 건축물 또는 필지 단위로 작성한다.2. 매장유산 상세설명은 문화유적분포지도 유적 분류체계에 의거하여 소재지, 시대, 유적 종별, 참고문헌 등을 입력하고 발굴조사 된 유적 현황 또는 지표상에서 확인된 유물의 종류, 밀도를 알 수 있도록 상세설명을 작성한다. 단, 지석묘군, 고분군 등 군집을 이루고 있는 유적인 경우, 군집 내 분포하는 개별유적의 수를 기재한다.3. 매장유산 사진은 현재 유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되, 발굴유적의 경우, 대표 유물ㆍ유구ㆍ유적 사진을 첨부하여 작성한다.4. 신규 매장유산은 시(군)명+동(리)명+(자연지명)+유적종류+일련번호 순으로 유적명을 부여한다. 단, 발굴유적의 경우에는 조사보고서명 등을 참고하여 시(군)명+동(리)명+유적종류의 순으로 유적명을 부여한다.5. 매장유산의 유적명칭은 문화유적분포지도에 수록된 유적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단순명기 오류, 소재지 변경, 사업수행 결과 확인된 유적의 범위 조정(확대, 축소, 일부 삭제, 신규 등)으로 인한 유적 연번의 통일된 정리 등의 사유로 유적명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6. 매장유산 소재지는 지번 주소 또는 도로명 주소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유적 분포 범위가 넓어 다수의 소재지 정보 작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 주소를 기재한다.7. 매장유산의 분류체계는 국가유산 GIS 통합 인트라넷 시스템의 시대ㆍ유적 분류표를 참조하도록 하며, 시대와 종별이 다른 복수의 유구가 존재하는 복합유적일 경우, 각 유구에 대한 모든 유적정보를 각각 입력한다.8. 참고문헌은 발행기관, 출간년도, 보고서명의 순으로 기재한다. 발굴유적의 경우, 반드시 조사보고서명을 기재한다.
조사기관은 지표조사에서 확인한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범위를 1:5,000축척 이상의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도심지역 지하에 분포하는 유존지역의 범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연속지적도의 필지 또는 건축물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조사기관은 지표조사에서 확인한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영향진단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보존조치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조사기관은 지표조사에서 확인한 매장유산 유존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경계 및 범위를 설정하기 도면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제작한다.1. 도면은 이해 및 판독이 쉽도록 작성하여야 한다.2. 도면상에는 방위, 축척, 도면명칭, 유적명칭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3. 도면의 축척 표기는 (m)단위를 기준으로 한다.4. 모든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정보의 전달 필요성에 따라 영문이나 한자 및 기호 등을 표기할 수 있다.5. 도면은 사업수행 대상지역의 전체를 포함하는 현황도 및 현황도에 표기된 개별도면의 번호순서(좌-우-상-하 순서로 부여)에 따라 각 개별도면상의 매장유산 유존지역 분포현황을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5 시행된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