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지표조사 대상 사업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5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지표조사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6조의2, 영 제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지표조사 대상 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 국토의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를 고도화하여, 국민의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문화유적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예산을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매장유산 지표조사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내 매장유산 현황을 확인하여 보호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매장유산 훼손을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보호하여 관리하기 위한 매장유산 지표조사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거에 매장유산이 출토되었거나 발견된 지역 등 국가유산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국가유산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현존하는 국가유산의 현황, 보호방안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매장유산 지표조사4. 이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장유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장유산 지표조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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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5 시행된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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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