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명예·특별연구원 등 운영 규정

공포일 2025-09-03 · 시행일 2025-09-03 · 소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총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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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문화유산연구원 명예·특별연구원 등 운영 규정 · 훈령 · 소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공포 2025-09-03 · 시행 2025-09-03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명예ㆍ특별연구원 및 홍보대사(이하 ‘명예ㆍ특별연구원 등’이라 한다.) 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ㆍ내외 인적 관계망 확대를 통해 국가유산 분야 연구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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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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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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