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명예·특별연구원 등 운영 규정 제5조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명예ㆍ특별연구원 및 홍보대사(이하 ‘명예ㆍ특별연구원 등’이라 한다.) 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ㆍ내외 인적 관계망 확대를 통해 국가유산 분야 연구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명예ㆍ특별연구원 등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위촉 목적에 맞는 성과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2. 심신장애로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3. 스스로 활동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그 밖에 연구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연구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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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명예·특별연구원 등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3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명예·특별연구원 등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명예·특별연구원 등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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