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명예·특별연구원 등 운영 규정 제7조 (대우 및 수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명예ㆍ특별연구원 및 홍보대사(이하 ‘명예ㆍ특별연구원 등’이라 한다.) 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ㆍ내외 인적 관계망 확대를 통해 국가유산 분야 연구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명예ㆍ특별연구원 등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제6조에 따른 활동을 수행 시에는 그 직에 상응하는 예우를 한다.
②원장은 제6조의 활동에 따른 수당ㆍ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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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명예·특별연구원 등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3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명예·특별연구원 등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명예·특별연구원 등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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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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