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명예·특별연구원 등 운영 규정 제7조 (대우 및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3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명예ㆍ특별연구원 및 홍보대사(이하 ‘명예ㆍ특별연구원 등’이라 한다.) 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ㆍ내외 인적 관계망 확대를 통해 국가유산 분야 연구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명예ㆍ특별연구원 등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제6조에 따른 활동을 수행 시에는 그 직에 상응하는 예우를 한다.
원장은 제6조의 활동에 따른 수당ㆍ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명예·특별연구원 등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3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명예·특별연구원 등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명예·특별연구원 등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