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명예·특별연구원 등 운영 규정 제6조 (주요활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명예ㆍ특별연구원 및 홍보대사(이하 ‘명예ㆍ특별연구원 등’이라 한다.) 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ㆍ내외 인적 관계망 확대를 통해 국가유산 분야 연구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명예ㆍ특별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1. 연구원 연구과제 및 신기술 개발 등을 위한 한시적 공동연구 수행 및 자문 응대2. 연구원 주관 세미나 참석 및 특별강연 수행3. 국가유산 분야 국외 동향, 쟁점 등 자료 수집, 공유4. 그 밖에 원장이 요청한 연구 정보 수집 및 자문 활동
②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1. 연구원 기관 홍보, 국민소통 정책 자문2. 연구원 개최 대외 행사 및 홍보물 제작 참여3. 그 밖에 연구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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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명예·특별연구원 등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3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명예·특별연구원 등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명예·특별연구원 등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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