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명예·특별연구원 등 운영 규정 제4조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3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명예ㆍ특별연구원 및 홍보대사(이하 ‘명예ㆍ특별연구원 등’이라 한다.) 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ㆍ내외 인적 관계망 확대를 통해 국가유산 분야 연구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명예ㆍ특별연구원 등은 연구원 부서ㆍ기관의 추천으로 원장이 위촉한다.
원장은 제3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외부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촉에 필요한 자격 요건 등을 심사할 수 있으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기획과장이 정한다.
명예ㆍ특별연구원 등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단, 성과가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위촉된 명예ㆍ특별연구원 등은 [별표 2]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촉기간 중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명예·특별연구원 등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3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명예·특별연구원 등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명예·특별연구원 등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