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명예·특별연구원 등 운영 규정 제4조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명예ㆍ특별연구원 및 홍보대사(이하 ‘명예ㆍ특별연구원 등’이라 한다.) 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ㆍ내외 인적 관계망 확대를 통해 국가유산 분야 연구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명예ㆍ특별연구원 등은 연구원 부서ㆍ기관의 추천으로 원장이 위촉한다.
②원장은 제3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외부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촉에 필요한 자격 요건 등을 심사할 수 있으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기획과장이 정한다.
④명예ㆍ특별연구원 등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단, 성과가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⑤위촉된 명예ㆍ특별연구원 등은 [별표 2]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촉기간 중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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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명예·특별연구원 등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3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명예·특별연구원 등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명예·특별연구원 등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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