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명예·특별연구원 등 운영 규정 제3조 (자격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명예ㆍ특별연구원 및 홍보대사(이하 ‘명예ㆍ특별연구원 등’이라 한다.) 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ㆍ내외 인적 관계망 확대를 통해 국가유산 분야 연구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명예연구원의 자격은 국내 거주 내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연구원의 국가유산 조사ㆍ연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조교수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자2. 국가유산청(또는 연구원)에서 1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자3. 그 밖에 원장이 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특별연구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국외 거주 외국인2. 외국 소재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국가유산 분야 석ㆍ박사 과정 또는 박사 후 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재직 중인 내국인3. 국가유산 관련 연구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③홍보대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국가유산의 가치 실현에 부합하는 분야별 전문가2. 일반 국민에게 영향력이 있고 연구원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자3. 그 밖에 원장이 국가유산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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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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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명예·특별연구원 등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3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명예·특별연구원 등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명예·특별연구원 등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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