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에 관한 국방부 위임전결

공포일 2025-09-05 · 시행일 2025-09-05 · 소관 국방부 · 총 1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에 관한 국방부 위임전결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5-09-05 · 시행 2025-09-05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및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관한 협정 등의 조약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결재하여야 할 사항 중의 일부를「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단장 및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ㆍ전결하게 함으로써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관한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처리의 능률과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에 관한 국방부 위임전결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