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에 관한 국방부 위임전결 제5조 (위임전결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및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관한 협정 등의 조약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결재하여야 할 사항 중의 일부를「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단장 및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ㆍ전결하게 함으로써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관한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처리의 능률과 신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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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전결권자의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전결권자의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위임전결 사항은 "공통 전결사항"과 "팀별 전결사항"으로 구분한다.
③위임전결 사항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관하여 한ㆍ미 간에 체결된 협정상의 단위업무를 기준으로 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위업무가 전결권자를 달리 규정하는 세부업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세부업무별로 전결권자를 규정한다.
④각 단위업무가 세부업무로 구분되지는 않으나 전결권자를 달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성격에 따라 "중요사항", "일반사항", "경미사항"으로 구분하여 전결권자를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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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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