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에 관한 국방부 위임전결 제5조 (위임전결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및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관한 협정 등의 조약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결재하여야 할 사항 중의 일부를「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단장 및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ㆍ전결하게 함으로써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관한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처리의 능률과 신속을…
1. 조문 원문
①각 전결권자의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위임전결 사항은 "공통 전결사항"과 "팀별 전결사항"으로 구분한다.
③위임전결 사항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관하여 한ㆍ미 간에 체결된 협정상의 단위업무를 기준으로 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위업무가 전결권자를 달리 규정하는 세부업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세부업무별로 전결권자를 규정한다.
④각 단위업무가 세부업무로 구분되지는 않으나 전결권자를 달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성격에 따라 "중요사항", "일반사항", "경미사항"으로 구분하여 전결권자를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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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에 관한 국방부 위임전결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5 시행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에 관한 국방부 위임전결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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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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