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에 관한 국방부 위임전결 제6조 (직위별 결재권 배분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및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관한 협정 등의 조약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결재하여야 할 사항 중의 일부를「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단장 및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ㆍ전결하게 함으로써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관한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처리의 능률과 신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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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직위별 결재권 배분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장관가. 이전사업에 관한 새로운 정책 결정과 기존정책 및 방침의 변경나. 이전사업에 관한 주요 인적ㆍ물적 자원에 대한 정책적 배분ㆍ재배분다. 이전사업에 관한 대 국회ㆍ대 정당 관련 등 중요한 대외업무라. 이전사업에 관한 고도의 판단을 요구하는 예외적 사항마. 이전사업에 관한 긴급하고 중대한 사태의 처리바. 이전사업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및 폐지2. 차관가. 이전사업에 관한 중요 정책 및 방침의 구체화, 방향 및 기준의 설정나. 이전사업에 관한 정책 및 방침에 따른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다. 이전사업에 관한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의한 세부계획 수립라. 그 밖에 장관의 이전사업에 관한 업무 보좌 및 직무대행3. 단장가. 이전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위별 결재권 배분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장관가. 이전사업에 관한 새로운 정책 결정과 기존정책 및 방침의 변경나. 이전사업에 관한 주요 인적ㆍ물적 자원에 대한 정책적 배분ㆍ재배분다. 이전사업에 관한 대 국회ㆍ대 정당 관련 등 중요한 대외업무라. 이전사업에 관한 고도의 판단을 요구하는 예외적 사항마. 이전사업에 관한 긴급하고 중대한 사태의 처리바. 이전사업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및 폐지2. 차관가. 이전사업에 관한 중요 정책 및 방침의 구체화, 방향 및 기준의 설정나. 이전사업에 관한 정책 및 방침에 따른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다. 이전사업에 관한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의한 세부계획 수립라. 그 밖에 장관의 이전사업에 관한 업무 보좌 및 직무대행3. 단장가. 이전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나. 이전사업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 중요계획에 대한 다수부서 관련 사업의 조정다. 사업단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선정과 자체 심사분석라. 사업단 예규 개정 등 조직 내 국한된 효과를 가지는 일반적 지침의 해석마. 이전사업에 관한 대외기관(부서) 업무협조 및 팀장의 업무수행 조정ㆍ감독4. 팀장가. 이전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에 따른 구체적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나. 이전사업에 관한 소관 업무자료의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진도 파악 및 관리다. 이전사업에 관한 지시사항의 조회ㆍ확인ㆍ독촉 및 관계 기관과의 업무연락라. 소속직원의 업무수행 감독5. 팀원가. 이전사업에 관한 정책 및 기본방침, 계획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 집행나. 이전사업에 관한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다. 제 증명 발급ㆍ사실 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라. 기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 또는 사실 통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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