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에 관한 국방부 위임전결 제6조 (직위별 결재권 배분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및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관한 협정 등의 조약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결재하여야 할 사항 중의 일부를「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단장 및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ㆍ전결하게 함으로써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관한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처리의 능률과 신속을…

1. 조문 원문

직위별 결재권 배분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장관가. 이전사업에 관한 새로운 정책 결정과 기존정책 및 방침의 변경나. 이전사업에 관한 주요 인적ㆍ물적 자원에 대한 정책적 배분ㆍ재배분다. 이전사업에 관한 대 국회ㆍ대 정당 관련 등 중요한 대외업무라. 이전사업에 관한 고도의 판단을 요구하는 예외적 사항마. 이전사업에 관한 긴급하고 중대한 사태의 처리바. 이전사업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및 폐지2. 차관가. 이전사업에 관한 중요 정책 및 방침의 구체화, 방향 및 기준의 설정나. 이전사업에 관한 정책 및 방침에 따른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다. 이전사업에 관한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의한 세부계획 수립라. 그 밖에 장관의 이전사업에 관한 업무 보좌 및 직무대행3. 단장가. 이전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나. 이전사업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 중요계획에 대한 다수부서 관련 사업의 조정다. 사업단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선정과 자체 심사분석라. 사업단 예규 개정 등 조직 내 국한된 효과를 가지는 일반적 지침의 해석마. 이전사업에 관한 대외기관(부서) 업무협조 및 팀장의 업무수행 조정ㆍ감독4. 팀장가. 이전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에 따른 구체적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나. 이전사업에 관한 소관 업무자료의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진도 파악 및 관리다. 이전사업에 관한 지시사항의 조회ㆍ확인ㆍ독촉 및 관계 기관과의 업무연락라. 소속직원의 업무수행 감독5. 팀원가. 이전사업에 관한 정책 및 기본방침, 계획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 집행나. 이전사업에 관한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다. 제 증명 발급ㆍ사실 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라. 기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 또는 사실 통지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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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에 관한 국방부 위임전결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5 시행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에 관한 국방부 위임전결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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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