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에 관한 국방부 위임전결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및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관한 협정 등의 조약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결재하여야 할 사항 중의 일부를「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단장 및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ㆍ전결하게 함으로써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관한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처리의 능률과 신속을…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부서"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하 "이전사업단"이라 한다)의 각 부, 팀 및 실을 말한다.2. "공통 전결사항"이란 각 부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전결사항을 말한다.3. "팀별 전결사항"이란 공통 전결사항의 적용이 곤란한 팀(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만의 고유한 업무에 적용되는 전결사항을 말한다.4. "정책사항"이란 단위업무의 기본방향 또는 장기적인 안목에 의한 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을 말하며, "기본사항"이란 정책사항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5. "중요사항"이란 단위업무의 기본방향이나 기준의 설정 및 변경 등 업무의 비중이 높은 사항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란 단위업무의 기본방향이나 기준의 변경 없이 관례적이거나 단순ㆍ집행에 관한 사항을 말하며, "경미사항"이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단순 업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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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에 관한 국방부 위임전결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5 시행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에 관한 국방부 위임전결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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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