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에 관한 국방부 위임전결 제7조 (전결권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및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관한 협정 등의 조약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결재하여야 할 사항 중의 일부를「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단장 및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ㆍ전결하게 함으로써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관한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처리의 능률과 신속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단위업무에 대하여는 유사한 단위업무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②별표에 규정된 전결권자의 구분적용이 불명확한 업무에 대하여는 제6조의 직위별 결재권 배분 기준에 따라 전결권을 해석ㆍ적용하며, 이 경우에도 전결권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급자가 전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상급자의 지침을 받아 전결 처리한다.
③위임전결 사항 중 국방부 또는 사업단 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 결과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부서 모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가 전결 처리한다.
④이 훈령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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