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에 관한 국방부 위임전결 제7조 (전결권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및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관한 협정 등의 조약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결재하여야 할 사항 중의 일부를「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단장 및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ㆍ전결하게 함으로써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관한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처리의 능률과 신속을…

1. 조문 원문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단위업무에 대하여는 유사한 단위업무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별표에 규정된 전결권자의 구분적용이 불명확한 업무에 대하여는 제6조의 직위별 결재권 배분 기준에 따라 전결권을 해석ㆍ적용하며, 이 경우에도 전결권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급자가 전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상급자의 지침을 받아 전결 처리한다.
위임전결 사항 중 국방부 또는 사업단 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 결과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부서 모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가 전결 처리한다.
이 훈령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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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에 관한 국방부 위임전결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5 시행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에 관한 국방부 위임전결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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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