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에 관한 국방부 위임전결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및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관한 협정 등의 조약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결재하여야 할 사항 중의 일부를「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단장 및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ㆍ전결하게 함으로써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관한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처리의 능률과 신속을…
1. 공식 조문 원문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이하 "이전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위임전결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 의한다. 다만,「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운영 훈령」의 규정에 의하여 단장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사업단 내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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