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에 관한 국방부 위임전결 제8조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및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관한 협정 등의 조약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결재하여야 할 사항 중의 일부를「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단장 및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ㆍ전결하게 함으로써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관한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처리의 능률과 신속을…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권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하한 경우에도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여 기안ㆍ검토 및 결재를 할 수 없으며, 이에 반하는 경우「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7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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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위임전결권자제5조 · 위임전결 사항제6조 · 직위별 결재권 배분기준제7조 · 전결권의 적용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조 ·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전결권자의 책임제10조 · 준용규정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