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11-24 · 시행일 2025-11-24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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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11-24 · 시행 2025-11-24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 서민생활 보호 및 석탄수급안정을 위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석탄산업법」 제24조의2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따라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을 고시하고 그 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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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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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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