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연탄운송업자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 서민생활 보호 및 석탄수급안정을 위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석탄산업법」 제24조의2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따라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을 고시하고 그 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2항에 따라 연탄운송업자에게 지급하는 연탄수송비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송ㆍ판매량 1개당 개당 24.75원(연탄제조업자 통해 지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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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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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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