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공장도가격 및 판매소가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 서민생활 보호 및 석탄수급안정을 위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석탄산업법」 제24조의2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따라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을 고시하고 그 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국을 단일가격으로 한 연탄의 최고액은 다음 표와 같다. 이 경우, 판매소가격은 연탄공장에서 판매소까지의 수송비 개당 12.75원(상ㆍ하차비용 포함)과 판매소 수수료 개당 5원을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img id="158659767"></img>* 최고판매가격 대상 연탄규격은 1호탄(3.6㎏) 기준이며 기타규격 연탄은 1호탄과의 무게 대비 환산가격을 적용
②관할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최고액에 가액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가액방식에 따라 최고판매가격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1. 연탄공장이 없는 지역에 연탄을 공급할 경우의 판매소가격은 판매소까지 추가 수송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가액할 수 있다.가. 내륙지역 : 연탄공장 소재 시ㆍ읍ㆍ면의 중앙지점으로부터 15㎞를 초과하는 지역은 매 5㎞초과시마다 개당 1.50원을 가액나. 도서지역 : 별도로 정하여 가액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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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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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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