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가격안정지원금 지급관련 확인 및 조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 서민생활 보호 및 석탄수급안정을 위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석탄산업법」 제24조의2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따라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을 고시하고 그 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가격안정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법 위반 또는 부당행위 여부 및 수급안정 혼란행위 여부관련 자료 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석탄산업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단에 대해 자료제출 및 보고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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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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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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