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물가안정, 서민생활 보호 및 석탄수급안정을 위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석탄산업법」 제24조의2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따라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을 고시하고 그 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아니한 용어는 석탄산업법령의 용어정의를 준용한다.1. 가격안정지원금 : 「석탄산업법」 제24조의2 제4항 및 제29조제7호,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2. 연탄제조업자 :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연탄제조업을 영위하는 자3. 연탄공장도가격 : 연탄제조공장(이하 "연탄공장"이라 한다)에서 판매하는 연탄가격4. 연탄판매소가격 : 연탄판매소에서 판매하는 연탄가격5. 석탄 자동차수송비 : 정부비축장 또는 산탄지, 수요자가 요구하는 철도역 등에서 연탄공장까지의 자동차 수송비용6. 장기가행탄광 :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3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석탄광산의 생산규모 감축에 대한 지원사업의 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가 운영하는 석탄광산가. 대한석탄공사나. 주식회사 경동7. 판매소 수수료 : 연탄판매로 인한 판매소 이윤(배달료 제외)8. 연탄운송업자 :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석탄가공제품을 운송하는 자 중 연탄을 운송하는 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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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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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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