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석탄광업자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 서민생활 보호 및 석탄수급안정을 위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석탄산업법」 제24조의2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따라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을 고시하고 그 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2항에 따라 석탄광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종류는 산재보험료, 자녀학자금, 차액보전금, 갱도굴진비, 로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1. 산재보험료 지원가. 2025년 1월 1일 이후 산재보험료는 2025년 확정 산재보험료의 평균 80%를 기준으로 지원하되 석탄광 평균 산재보험요율(185.0/1000)을 기준으로 당해 탄광의 산재보험요율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차등 지원한다.<img id="158659773"></img>나. 산재보험료 지원에서 체납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은 제외하며, 탄광별 평균지원율이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80%를 각각 초과 시에는 초과율만큼 전체탄광 지원율에서 각각 차감 지원한다.2. 자녀학자금 지원 : 2025년 소요액을 지원하며 지급 관련 세부사항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정한 지급지침에 의한다.3. 차액보전금 지원 : 2025년 석탄 원가상승에 따른 원가보전분에 해당하는 차액보전금은 탄광별 지원대상물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025년 생산량 또는 판매량 중 적은 물량에 대하여 톤당 61,598원을 곱한 금액을 지원한다.<img id="158659775"></img>4. 갱도굴진비 지원가. 갱도굴진비는 지원시점을 기준으로 폐광계획이 없는 장기가행탄광의석탄광업자에게 지원한다.나. 운반갱도중 석탄광업자가 굴진한 수평ㆍ사갱도를 대상으로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굴진시공비용의 70%를 지원하되 지원단가는 <별표1>로 하고 지원물량은 전년도 탄광별 정부지원생산량을 기준으로 동일비율로 배정한다.다. 지주갱도는 지주간격(1m)으로 계산한 지주수량 이상의 지주가 연속적으로 시공되어야 하며 갱도시공구간에 지주가 시공되지 아니한 경우는 지주비용을 제외한다.라. 당해 연도 굴진물량이 50m 미만인 개소는 시공이 되었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마. 갱도굴진 지원대상은 2025년도 기점설정 이후의 기성고 부분부터 적용하되, 계속 굴진하는 개소의 기점과 조기 준공된 개소의 기점적용은 2024년도 최종 기성고 검사시 확인된 기점으로 하며 기성고 검사는 2025년 1월 1일 시공분부터 인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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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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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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