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연탄제조업자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 서민생활 보호 및 석탄수급안정을 위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석탄산업법」 제24조의2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따라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을 고시하고 그 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2항에 따라 연탄제조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종류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탄제조비, 석탄 자동차수송비로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석탄 자동차수송비는 지원하지 않는다.1. 연탄제조비 지원 : 판매한 연탄 개당 156.75원(1호탄 기준)※ 1호탄 이외 규격의 연탄은 1호탄(3.6kg)과의 무게를 대비한 환산 판매량을 기준으로 한다.2. 석탄 자동차수송비 지원 방법가. 자동차로 공장까지 운송하는 경우, <별표2>에 따른 톤당 운임과 세금계산서 상의 톤당 운임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운임"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별표3>에 따라 지원한다.나. 석탄 자동차수송비 지원은 공단이 실측한 최단거리로 하되, 최단거리를 과도하게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의 확인을 거쳐 그 정당성이 인정된 경우 지원한다.다. 자가 차량으로 석탄을 수송하는 경우, 나목에도 불구하고 <별표3>에 따라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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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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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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