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19조 (연체료의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만시설사용자가 제13조 및 제14조에서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73조를 준용하여 연체료를 징수한다.

2. 조문 관계도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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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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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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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