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10조 (항만시설사용료의 감면 등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의 신설ㆍ연장ㆍ폐지 또는 감면요율 조정 등(이하 "감면"이라 한다)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려면 감면대상에 대한 경제적 효과 및 감면의 타당성 분석 등을 포함한 자료를 해당 항만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감면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은 항만관리청은 사용료 감면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료의 감면을 요청받은 경우 항만시설사용료 조정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용료의 감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료 조정자문위원회는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50퍼센트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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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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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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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