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13조 (납부기한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만관리청은 사용료의 납입을 고지(告知)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해야 한다.
여객터미널이용료(주차요금을 포함한다)는 해상운송사업자, 승선권 판매대행업자 또는 주차장 관리자가 매표할 때에 그 이용료를 징수하여 선박이 출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만관리청에 납부해야 한다.
사용료의 납부기한을 기산하는 때에는 첫날은 산입하지 않는다.
항만관리청은 은행지로 또는 계좌자동이체 등의 방법으로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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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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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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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