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5조 (임대계약자의 사용승낙 신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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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1조제1항제5호의 방법으로 「항만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을 승낙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항만관리청에 신고해야 한다.1. 사용자의 인적사항(주소ㆍ성명ㆍ생년월일 등)2. 사용 항만시설의 규모(위치ㆍ명칭 및 면적ㆍ길이 등)3. 사용기간, 사용목적 및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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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제1항제5호의 방법으로 「항만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을 승낙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항만관리청에 신고해야 한다.1. 사용자의 인적사항(주소ㆍ성명ㆍ생년월일 등)2. 사용 항만시설의 규모(위치ㆍ명칭 및 면적ㆍ길이 등)3. 사용기간, 사용목적 및 사용료 <전문개정>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사용승낙 신고가 필요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1. 별표 1 제1호라목의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징수대상 시설2. 별표 1 제1-2호나목의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징수대상시설
③영 제44조제6항에 따라 항만시설의 사용승낙을 한 임대계약자는 그 사용을 승낙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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