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8조 (원격근무 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이하 "복무예규"라 한다) 등에 규정된 유연근무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원이 활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율적인 근무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국가데이터처 직원은 별표 1의 허용범위에 따라 자택, 스마트워크센터, 국가데이터처 스마트오피스(국가데이터처 관할 지방통계청 및 사무소 등에 소속기관이 다른 국가데이터처 직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갖춘 장소를 말함. 이하 "스마트오피스"라 한다)등 정규 근무지가 아닌 곳에서 근무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원격근무자는 제1항에서 명시한 근무장소를 벗어나 카페,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근무해서는 아니 된다.
원격근무자는 최소한 사무실에서 근무했을 경우와 동일한 질과 양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일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사생활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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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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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