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9조 (원격근무자의 출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이하 "복무예규"라 한다) 등에 규정된 유연근무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원이 활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율적인 근무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원격근무 중에는 내근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장이 미리 예상되는 경우는 원격근무를 신청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원격근무 중에 출장명령을 받거나 긴급하게 출장을 가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출장을 수행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장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정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고, 출장지 인근의 원격근무 장소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원격근무와 함께 출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출장 명령을 받고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마트워크센터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연근무를 함께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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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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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