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5조 (공동근무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이하 "복무예규"라 한다) 등에 규정된 유연근무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원이 활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율적인 근무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는 기관ㆍ부서간 업무협조 및 대국민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직원이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공동근무시간을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와 오후 2시부터 3시까지로 지정한다. <개정 2025. 12. 5.>
②국가데이터처 직원은 유연근무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제1항으로 정한 공동근무시간이 유연근무 당일의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설정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다만, 통계조사를 목적으로 야간에 출장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등 분장업무 특성상 부득이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일에 공동근무시간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③소속 부서장 등 관리자는 공동근무시간이 아닌 탄력시간에는 소속직원이 자유롭게 유연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유연근무 승인 시는 업무수행과 대국민 행정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규정 제9조제2항에서 정한 1일 근무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말함. 이하 ‘통상의 근무시간’이라 한다) 중에서 일부 특정시간에 부서원 전체가 부재하는 경우가 없도록 각 부서원의 유연근무의 시작시각과 종료시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소속 부서장 등 관리자는 직무의 성질, 부서별 업무 특수성에 따라 유선 또는 무선 전화 등을 통해 민원 및 긴급 현안 대응에 차질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3항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유연근무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각 부서원의 업무용 전화를 착신 전환하게 하는 등 행정서비스에 공백이 없도록 사전에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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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이하 "복무예규"라 한다) 등에 규정된 유연근무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원이 활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율적인 근무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예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이하 "복무예규"라 한다) 등에 규정된 유연근무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원이 활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율적인 근무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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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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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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