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11조 (원격근무 일수 및 근무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이하 "복무예규"라 한다) 등에 규정된 유연근무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원이 활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율적인 근무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원활한 업무협조와 원격근무자의 고립감의 해소 등을 위해 원격근무는 최대 주 4일까지만 허용한다. 다만, 복무예규에서 정한 재난으로 인한 안전을 위한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등은 필수 출근일을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②원격근무 중에도 시차출퇴근형 및 근무시간선택형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통상의 출근시간인 오전 9시를 기준으로 1시간 범위(8시부터 10시)에서 출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근무시간선택형과 함께 사용할 경우 일일 근무시간은 4시간에서 8시간 범위로 조정한다.
③원격근무자는 같은 근무일 내 사무실 근무와 원격근무 또는 원격근무제 내 유형을 혼합하여 근무하는 ‘시간단위 원격근무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때 일일 근무시간은 6시간에서 8시간 범위에서 사용하되, 근무장소별로는 최소 3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한다.
④스마트오피스 이용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안상 책임 문제 등을 고려하여 해당일의 스마트오피스 설치 부서의 소속 직원보다 가장 빨리 출근하거나, 가장 늦게 퇴근하지 않도록 근무시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이하 "복무예규"라 한다) 등에 규정된 유연근무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원이 활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율적인 근무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예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이하 "복무예규"라 한다) 등에 규정된 유연근무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원이 활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율적인 근무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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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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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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