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6조 (출퇴근시간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이하 "복무예규"라 한다) 등에 규정된 유연근무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원이 활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율적인 근무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모든 유연근무자는 e-사람, 근로자인사관리시스템 등 복무관리시스템(이하 "복무관리시스템 등"이라 한다)을 통해 출ㆍ퇴근시간을 등록해야 한다. 다만, 승인받은 유연근무 기간 중에서 특정일의 근무시간이 통상의 근무시간에 해당하면서 근무장소의 변경이 없는 경우는 해당일의 출퇴근시간 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
②출장이 예정되어 있는 날에는 유연근무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출퇴근 시간을 지정하여야 하고, 출퇴근시간을 지정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일 전화, 메신저 등을 통한 부서장 보고로 갈음할 수 있되, 사후적으로 소명이 가능하도록 온나라 시스템 등에 사유, 증빙자료 등을 기입 또는 첨부하거나 부서 복무담당자에게 제출한다.
③유연근무일에 근무시간 중 일부 시간에 대해 시간단위로 연가ㆍ병가 등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복무예규의 출퇴근 지정 관련 사례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등록해야 한다.
④제11조제3항에 따라 근무장소를 변경(1일 최대 1회)하여 같은 근무일 내 서로 다른 근무장소에서 근무한 경우는 근무지별로 시작시간, 종료시간을 각각 등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이하 "복무예규"라 한다) 등에 규정된 유연근무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원이 활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율적인 근무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예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이하 "복무예규"라 한다) 등에 규정된 유연근무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원이 활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율적인 근무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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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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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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