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제5항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진료의뢰ㆍ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진료의뢰"란 요양급여기준 제2조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에게 적절한 요양급여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른 요양기관으로 요양급여를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2. "회송"이란 제1호에 따라 요양급여를 의뢰받은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의 상태가 호전되었으나 지속적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를 의뢰한 요양기관이나 1단계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요양기관으로 회송하는 것을 말한다.3. "진료의뢰ㆍ회송 중계시스템"(이하 "중계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진료의뢰ㆍ회송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양기관간 송ㆍ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