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3조 (중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제5항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진료의뢰ㆍ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은 요양급여기준 제6조제4항에 따라 진료의뢰 및 회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심사평가원은 제1항의 중계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면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중계시스템 개발ㆍ관리 및 유지ㆍ보수2. 중계시스템 운영현황 모니터링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중계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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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제3조 · 중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중계시스템 이용제5조 · 자료 제공 방식제6조 · 개인정보의 보호제7조 · 세부운영요령제8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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