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3조 (중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제5항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진료의뢰ㆍ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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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은 요양급여기준 제6조제4항에 따라 진료의뢰 및 회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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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은 요양급여기준 제6조제4항에 따라 진료의뢰 및 회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심사평가원은 제1항의 중계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면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중계시스템 개발ㆍ관리 및 유지ㆍ보수2. 중계시스템 운영현황 모니터링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중계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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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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