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7조 (세부운영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제5항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진료의뢰ㆍ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심사평가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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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정의제3조 · 중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4조 · 중계시스템 이용제5조 · 자료 제공 방식제6조 · 개인정보의 보호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세부운영요령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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