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4조 (중계시스템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제5항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진료의뢰ㆍ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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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요양기관은 중계시스템을 통해 제5조의 자료를 송ㆍ수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요양기관은 중계시스템을 통해 제5조의 자료를 송ㆍ수신할 수 있다.
②송신요양기관은 수신요양기관 접수 전 자료의 수정ㆍ보완을 할 수 있으며 접수 후에는 수신요양기관에게 접수 취소 요청 후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③수신요양기관의 요청에 따라 자료의 보완요청을 받은 송신요양기관은 자료를 보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④중계시스템에 등록된 요양(의료)급여의뢰ㆍ회송서의 상태변경(접수, 거절, 삭제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중계시스템을 통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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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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