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 소관 관세국경인재개발원 · 총 36조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관세국경인재개발원 · 공포 2026-02-19 · 시행 2026-02-19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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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교육지원과제11조 인재개발과제12조 탐지견훈련센터담당관제13조 정원제13의2조 개방형 직위의 지정제13의3조 임시정원제14조 정원의 조정제15조 조직의 탄력적 운영제16조 자문기구제17조 인사관리의 원칙제18조 보직관리의 원칙제19조 임용권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인사관리위원회제21조 승진제22조 승진후보자명부제23조 근무성적평정제24조 임용시험제25조 호봉획정제26조 인사법령 등의 적용제27조 성과상여금제28조 복무제29조 예산의 운용범위제3조 운영원칙제30조 예산편성 및 집행의 원칙제31조 회계담당공무원제32조 예산 및 회계규정제33조 재산관리 등제34조 기타 자체규정의 제정
제4조 ~ 제9조 (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