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11조 (인재개발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육훈련계획 수립2.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3. 교육 콘텐츠 기획 및 개발4. 교수기법 연구ㆍ개발5. 교재 연구 및 편찬6. 공직가치 및 리더십 관련 연구ㆍ개발7. 전임ㆍ겸임ㆍ외래교수 등 교수요원 관리8. 국내외 교육훈련ㆍ연구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9. 외국 세관 직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국제협력 업무
2. 조문 관계도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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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회계규정 자율규제
위임 조문 ·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인재원의 예산 및 회계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별도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계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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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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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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