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11조 (인재개발과)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19훈령소관 ·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인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육훈련계획 수립2.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3. 교육 콘텐츠 기획 및 개발4. 교수기법 연구ㆍ개발5. 교재 연구 및 편찬6. 공직가치 및 리더십 관련 연구ㆍ개발7. 전임ㆍ겸임ㆍ외래교수 등 교수요원 관리8. 국내외 교육훈련ㆍ연구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9. 외국 세관 직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국제협력 업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육훈련계획 수립2.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3. 교육 콘텐츠 기획 및 개발4. 교수기법 연구ㆍ개발5. 교재 연구 및 편찬6. 공직가치 및 리더십 관련 연구ㆍ개발7. 전임ㆍ겸임ㆍ외래교수 등 교수요원 관리8. 국내외 교육훈련ㆍ연구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9. 외국 세관 직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국제협력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