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12조 (탐지견훈련센터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탐지견훈련센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탐지견의 훈련 및 평가2. 탐지견의 훈련시설, 훈련용 마약류 및 화약류의 관리3. 탐지견의 번식ㆍ사육 및 질병관리4. 훈련 기자재 및 밀수 사례품 제작ㆍ관리5. 마약 오남용의 폐해 및 마약단속 업무에 대한 홍보6. 훈련용 차량 관리
2. 조문 관계도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회계규정 자율규제
위임 조문 ·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인재원의 예산 및 회계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별도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계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