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12조 (탐지견훈련센터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탐지견훈련센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탐지견의 훈련 및 평가2. 탐지견의 훈련시설, 훈련용 마약류 및 화약류의 관리3. 탐지견의 번식ㆍ사육 및 질병관리4. 훈련 기자재 및 밀수 사례품 제작ㆍ관리5. 마약 오남용의 폐해 및 마약단속 업무에 대한 홍보6. 훈련용 차량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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