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4조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재원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1.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2.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3. 교육 콘텐츠 기획개발, 교재연구, 편찬 및 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4. 국내외 교육훈련 및 연구기관 등과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5. 외국 세관 직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6. 관세사 자격시험 및 관세청 소속 공무원의 시험에 관한 사항7. 탐지견의 훈련, 평가 및 탐지견 훈련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8. 훈련용 마약류 및 화약류의 관리9. 그 밖에 인재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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