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4조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훈령소관 ·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재원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1.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2.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3. 교육 콘텐츠 기획개발, 교재연구, 편찬 및 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4. 국내외 교육훈련 및 연구기관 등과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5. 외국 세관 직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6. 관세사 자격시험 및 관세청 소속 공무원의 시험에 관한 사항7. 탐지견의 훈련, 평가 및 탐지견 훈련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8. 훈련용 마약류 및 화약류의 관리9. 그 밖에 인재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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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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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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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