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13조의3 (임시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훈련 기관으로서 대국민 견학생, 국내외 교육생 등이 이용하는 시설 안전관리 및 효율적인 운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2026년 2월 19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별표2에 따른 임시정원을 관세국경인재개발원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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