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13의3조 (임시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훈련 기관으로서 대국민 견학생, 국내외 교육생 등이 이용하는 시설 안전관리 및 효율적인 운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2026년 2월 19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별표2에 따른 임시정원을 관세국경인재개발원에 둔다.
2. 조문 관계도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1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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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회계규정 자율규제
위임 조문 ·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인재원의 예산 및 회계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별도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계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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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1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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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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