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10조 (교육지원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2. 인사, 복무, 상훈 관련 업무3. 서무, 보안 및 기관 홍보 관련 업무4. 예산, 계약, 지출, 급여 및 후생복지 업무5. 인재원 시설 및 국유재산 관리6.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7. 관세사 자격시험 및 관세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시험에 관한 사항8. 교육생 선발 및 학적 관리9.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교육기자재 관리10. 교육내용의 개선ㆍ발전을 위한 조사11. 교육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12.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인재원의 예산 및 회계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별도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계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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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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