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10조 (교육지원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2. 인사, 복무, 상훈 관련 업무3. 서무, 보안 및 기관 홍보 관련 업무4. 예산, 계약, 지출, 급여 및 후생복지 업무5. 인재원 시설 및 국유재산 관리6.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7. 관세사 자격시험 및 관세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시험에 관한 사항8. 교육생 선발 및 학적 관리9.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교육기자재 관리10. 교육내용의 개선ㆍ발전을 위한 조사11. 교육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12.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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