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15조 (조직의 탄력적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훈령소관 ·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효율적 기관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원장 직속의 임시조직을 설치하여 기존의 하부조직 소관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임시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조직이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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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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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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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