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조사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ㆍ제12조ㆍ제17조ㆍ제19조ㆍ제5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ㆍ제16조ㆍ제18조ㆍ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 전승교육사 인정 등과 관련한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무형유산 조사…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 등과 관련된 기ㆍ예능 등 보유 여부 및 실적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단이 조사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을 위한 현장조사는 종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종목의 특성 및 조사의 목적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1. 해당 기ㆍ예능 등에 대한 실연 전 과정 등2. 재료의 준비에서 완성품이 나오는 제작 실연의 전 과정 및 제작품의 기능성ㆍ활용성 등3. 그 밖의 현장조사가 필요한 사항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을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조사 및 실연 현장에 대한 영상촬영 및 음향 기록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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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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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