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제4조 (조사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ㆍ제12조ㆍ제17조ㆍ제19조ㆍ제5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ㆍ제16조ㆍ제18조ㆍ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 전승교육사 인정 등과 관련한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무형유산 조사…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를 매 10년마다 검토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제1항의 조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조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 시ㆍ도지사에게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를 30일 이상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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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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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