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제8조 (조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ㆍ제12조ㆍ제17조ㆍ제19조ㆍ제5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ㆍ제16조ㆍ제18조ㆍ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 전승교육사 인정 등과 관련한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무형유산 조사…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 지정에 관한 사항을 검토할 경우에 국가무형유산의 전승가치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학회 및 기관, 단체로 하여금 조사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53조에 따른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조사단은 별표 1의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지표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내용 및 조사지표의 적용 여부, 기ㆍ예능 조사방법, 조사현장의 공개 여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을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되, 보유자 등의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계별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단계별 조사는 3단계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단계를 통합할 수 있으며, 단계별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다음 단계 조사의 대상자를 선정한다.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는 조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비공개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악, 무용 등 공연예술 분야 종목에 대하여는 조사현장을 공개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할 경우 조사자와 조사대상자 상호간 직접 대면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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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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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