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제12조 (조사결과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ㆍ제12조ㆍ제17조ㆍ제19조ㆍ제5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ㆍ제16조ㆍ제18조ㆍ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 전승교육사 인정 등과 관련한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무형유산 조사…
1. 조문 원문
①국가무형유산 지정 관련 조사자는 조사지표별 점수와 함께 그 근거를 서술 형태로 작성한 조사 결과를 조사를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라 관련 학회 및 기관, 단체에 의뢰하여 조사를 진행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등의 인정 관련 조사자는 조사지표별 측정 계산식에 따른 조사 결과를 조사 완료 즉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지표별 점수 부여에 대한 근거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조사완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ㆍ제12조ㆍ제17조ㆍ제19조ㆍ제5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ㆍ제16조ㆍ제18조ㆍ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 전승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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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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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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