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제12조 (조사결과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ㆍ제12조ㆍ제17조ㆍ제19조ㆍ제5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ㆍ제16조ㆍ제18조ㆍ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 전승교육사 인정 등과 관련한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무형유산 조사…

1. 조문 원문

국가무형유산 지정 관련 조사자는 조사지표별 점수와 함께 그 근거를 서술 형태로 작성한 조사 결과를 조사를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라 관련 학회 및 기관, 단체에 의뢰하여 조사를 진행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등의 인정 관련 조사자는 조사지표별 측정 계산식에 따른 조사 결과를 조사 완료 즉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지표별 점수 부여에 대한 근거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조사완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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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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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