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우정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침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 소관 우정사업본부 · 총 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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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침 · 예규 · 소관 우정사업본부 · 공포 2026-04-01 · 시행 2026-04-01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이하"우본"이라 한다)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사항에 관하여「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제5조(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특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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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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